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전세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다. 이중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대한민국 등기소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고 자세한 설명을 따라 진행하면 된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3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은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단계: 기본정보입력, 2단계:계약정보입력, 3단계:신청인정보입력의 세 단계로 작성합니다. 메뉴 들어가기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www.iros.go.kr 2. 전입신고 정부24사이트에서 가능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