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다. 전세가 만료되었을때 부동산의 상황이나 임대인의 자본상태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이다. SGI서울보증과,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중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했다.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도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같은걸 취급하는 카카오 페이로 가입한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 이체 증명서 잔금 이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전입 후 ) 계약서 ( 확정일자 필요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도로명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지번 )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시 위의 서류를 사진으로 첨부하고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처리된다.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