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 전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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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후 전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다.

    전세가 만료되었을때 부동산의 상황이나 임대인의 자본상태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이다.
    SGI서울보증과,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중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했다.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도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같은걸 취급하는 카카오 페이로 가입한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 이체 증명서
    잔금 이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전입 후 )
    계약서 ( 확정일자 필요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도로명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지번 )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시 위의 서류를 사진으로 첨부하고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처리된다.
    보험료는 당일 6시간내에 입금해야 계약이 완료된다. 

    모바일을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증서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하다. (HUG 홈페이지 - 인터넷 보증 - 고객정보 - 고객 현황 - 개인보증 이용현황에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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