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위해서는 몇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받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는것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이를 남긴다. 양육수당 보육료 변경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기존 받던 양육수당을 보육료 수당으로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위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세부 메뉴에 보면 보육료 변경 이라는 메뉴가 있다.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