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준비 - 보육료 수당 변경 / 주민등록등본 출력
- 일상
- 2022. 2. 21.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위해서는 몇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에서 지원받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하는것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이를 남긴다.
양육수당 보육료 변경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기존 받던 양육수당을 보육료 수당으로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위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세부 메뉴에 보면 보육료 변경 이라는 메뉴가 있다.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1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2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0.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4. 1. 1. ~ '14.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4. 01. 01. ~ '0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0세반~만2세반은 2021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만0세반 : (기본보육) 484,000원 / (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만1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만2세반 : (기본보육) 353,000원 / (야간) 353,000원 / (24시) 529,500원
만3세반~만5세반은 2021년 2월까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만3세반~만5세반은 2021년 3월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만3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만4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만5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주민등록등본 출력
주민등록등본은 근처의 주민센터에 가서 출력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정부24를 이용하면 무료이다.
https://www.gov.kr/portal/main
위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메인화면에 주민등록 초본/등본 메뉴가 바로 보인다. 클릭하여 로그인 후 출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