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9,26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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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오른다. 전년대비 460원이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최저 입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2,010,580 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이 동일한 최저 입금이 적용된다. 

     


     

    2023년 최저시급 9,260원으로 고시

     

     

    2023년부터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오른다. 전년대비 460원이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최저 입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2,010,580 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이 동일한 최저 입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걸쳐서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안내와 함께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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