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수당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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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8월부터 상병 수당 시범사업의 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사업시행 한 달이 지난 8월부터 심사가 완료되어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의료비 보장과 함께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이 필요하여 시행된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 182 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한 상태이며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하여 본 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간 22년 7월 4일 - 23년 6월 30일 까지이며 22년에 110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6개 지역에서 신청가능하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이다. 대상 지역 거주 취업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 사업장 근로자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해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현재 상병수당에 선정된 사람은 총 46명이며, 1인당 평균 지급금액 461,569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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